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47호 | |
2015-01-16 | |
김원정 / 8388 | |
친환경농업과 | |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신안군수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5.1.17. 06시부터 2015.1.18. 18시까지(36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전화 240-8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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