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2호 | |
2015-01-02 | |
정애선 / | |
세무회계과 |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 거눌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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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2호 | |
2015-01-02 | |
정애선 / | |
세무회계과 |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 거눌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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