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568호 | |
2014-10-08 | |
강기춘 / 2408287 | |
종합민원실 | |
지적확정조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ㆍ폐문부재·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10. 8 ~ 10. 22(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내역 3. 지적확정조서에대한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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