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551호 | |
2014-09-23 | |
이경규 / 2408929 | |
환경공원과 | |
전남 신안군 비금, 도초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공고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577호 전남 신안군 비금, 도초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공고 「습지보전법」제8조제3항(습지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비금?도초도 주변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신안 비금, 도초도 주변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관계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4.9. 30(화) - 장 소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사무소 - 시 간 : 10:00~11:30 3. 신안군 비금, 도초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 별첨 참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공청회 개최 3일전(접수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3~4인 이내)하여 발표(1인 1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우편번호 339-012)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연락처 : 전화 044-200-5314, 팩스 044-200-53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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