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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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4-5호
2014-07-09
장하연 / 
지도읍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법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1. 대상자 : 붙임참조
  2. 공기기간 : 2014. 7. 2 ~ 7. 9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4. 첨부물 : 직권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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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