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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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홍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1호
2014-06-10
김상근 / 
홍도관리사무소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6월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성명 : 양** (880417)
o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2길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김상근  
문의전화 : 061-24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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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