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홍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1호 | |
2014-06-10 | |
김상근 / | |
홍도관리사무소 | |
최고공고문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6월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성명 : 양** (880417) o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2길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김상근 문의전화 : 061-246-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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