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419호 | |
2014-05-30 | |
김윤란 / | |
종합민원실 |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 고 기 간 : 2014. 5. 30 ~ 6. 14 (15일간) 나. 말소예정일 : 2014. 6. 14일 이후 다. 대 상 차 량 : 붙임 참조 라. 유 의 사 항 : 상기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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