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375호 | |
2014-05-20 | |
김화신 / 2408816 | |
보건소 | |
암태면(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
암태면(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20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일 : 2014.08.19~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내용 - 읍, 면 : 암태면(보건지소) - 예외지정 취소 사유 : 의료법인 서연의료재단 신안천사병원 개설 3. 기타 문의사항 은 신안군보건소 061-240-8816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