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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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흑산면 공고 제2014-2호
2014-04-14
최명남 / 0612408618
태도출장소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대상자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4년 04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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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