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161호 | |
2014-03-25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3항,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압류예고서,압류통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