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114호 | |
2014-02-24 | |
서강린 / 0612408292 | |
종합민원실 |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정정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1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