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30호 | |
2014-01-09 | |
정필두 / 8324 | |
세무회계과 |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신안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신안군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신안군 세외수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4. 1. 8 ~ 2014. 1. 22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예치자 예치일 내용 금액(원) 새천년종합건설(주) 2007.12.31 하자보수보증금(가로수 훼손 원상복구 공사) 195,000 남동건설 2007.12.31 하자보수보증금(압해 신장2구 비법정도로공사) 3,284,040 (유)송백건설 2007.12.31 지하수개발 이행보증금 470,000 신안자은갓김치영농조합법인 2007.12.31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82,000 (주)플러스 종합건설 2007.12.31 하자보수보증금(신의 고사도 전화사업 신축공사) 25,08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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