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564호
2012-10-29
김오성 / 
건설방재과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및 게재 의뢰
1.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 등의 행위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목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2.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낚시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206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MTIwNjh8c2hvd3xwYWdlPTEwMTF9&e=M&s=3
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