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223호 | |
2012-05-17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 | |
신안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내용을 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17.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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