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170호 | |
2012-04-12 | |
신선희 / | |
환경공원과 | |
폐수배출시설 폐쇄(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되어 폐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폐쇄가 당사자등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거소자 불명등으로 수취가 불가하여 같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폐수배출시설 신고사업장 폐쇄(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4. 12 ~ 2012. 04. 22(1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방법 및 장소 :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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