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549호 | |
2011-12-15 | |
남의정 / | |
종합민원실 | |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부과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의뢰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1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예고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공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1. 12. 16 ~ 2011. 12. 30(15일간) 붙임 : 과태료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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