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239호 | |
2011-05-12 | |
노승환 / | |
종합민원과 | |
지도 농공단지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공고 | |
농공단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확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작성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신안지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신안중공업(주) 3.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4. 공고기간:2011.05.12.~2011.05.18. (7일간) 5. 공고장소:군게시판, 군홈페이지 붙임 : 공고(안) 1부. 지번별종전조서 1부. 지번별확정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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