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217호 | |
2011-04-28 | |
박지연 / | |
세무회계과 | |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 임 :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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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217호 | |
2011-04-28 | |
박지연 / | |
세무회계과 | |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 임 :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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