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199호
2011-04-04
신선희 / 
환경공원과
2011.1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정기분)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4 .  4.

신  안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정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1. 4. 4 ~ 4. 14.(10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신안군 환경공원과 ☎(061)240-8442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088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MTA4ODZ8c2hvd3xwYWdlPTEwMjR9&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