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1-4호 | |
2011-04-01 | |
박정희 / | |
자은면 | |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구분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011년 3월 일 자 은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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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1-4호 | |
2011-04-01 | |
박정희 / | |
자은면 | |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구분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011년 3월 일 자 은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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