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122호 | |
2010-12-29 | |
이향의 / | |
농업기술센터 | |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기 임대수수료 고시 | |
1.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과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조례 』 제1561호 2. 주요내용 가. 농작업기별 임대수수료 농작업기 평균 구입 가격의 0.4% 적용 - 대상읍면 : 지도, 증도, 자은, 비금, 도초, 안좌, 팔금,암태, 압해면 나. 농작업기별 임대수수료 농작업기 평균 구입 가격의 0.2% 적용 - 대상읍면 : 임자, 하의, 신의, 장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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