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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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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110호
2010-12-08
장영환 / 
환경공원과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12. 8.
   
                     신  안  군  수

붙  임 :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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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