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110호 | |
2010-12-08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12. 8. 신 안 군 수 붙 임 :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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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110호 | |
2010-12-08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12. 8. 신 안 군 수 붙 임 :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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