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387호 | |
2010-09-14 | |
오문석 /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에 가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0. 09. 신 안 군 수 1. 안 건 :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2.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 3. 변경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6,681㎡(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 가거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세부사항 열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2010. 09. 17 ~ 2010. 10. 08 (14일간) 5. 공람장소 :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흑산면사무소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신안군청 환경공원과(061-240-8858), 흑산면사무소 (061-240-8727, 8620)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에게 보여드리오니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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