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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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54호
2010-05-28
신선희 / 
환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0.  5 .   .

신  안  군  수

 1. 제    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계획
 2. 근거법규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3. 고시기간 : 2010. 5. 28 ~ 6.  8.(10일간)
 4. 주요내용 : 
   가. 사업목적 : 신안군 해수욕장 주변에 특색있는 수림대를 조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와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 특색있는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
   나. 위    치 :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해변) 일원 
   다. 기    간 : 2010. 5. 25 ~ 2010. 10. 21
   라. 주요시설 내역 : 도면 및 시설내역은 “환경공원과” 사무실에 비치
 5. 설치계획에 관한 문의 : 신안군 환경공원과 ☎(061)240-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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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