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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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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30호
2010-04-14
장영환 / 
환경공원과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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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