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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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28호
2010-03-30
김상희 / 
도서개발과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  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안)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수 있는 60km/h 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 3    . 30    .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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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