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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3-04-04 09:45:00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신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5.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3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팀 (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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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신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5.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