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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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9:16:00
신안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운영 실시.."운영기간 : 2014. 10. 1 ~ 12. 15(76일간)"
-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산림청 11월 1일~12월15일)을 10월 1일로 앞당겨 조기운영 실시한다.

- 군에 따르면 올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전망과 도서지역 산행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1개월 앞당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인력(전문진화대 49명, 취약지감시원 9명)의 효율적 운영과 항공순찰 및 진화목적의 임차 헬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 영농교육과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추수 후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고길호 신안군수는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일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 고 말하며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군의 특성을 고려, 토․일요일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산불예방 홍보 및 취약지 순찰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 한편 신안군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사범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불예방담당(24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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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운영 실시.."운영기간 : 2014. 10. 1 ~ 12. 15(76일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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