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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1:03:00 | |||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 제5호로 지정 | |||
- 전라남도 신안군(군수 박우량) 소재 가거도 주변해역 70.17㎢(약 2,123만평)가 2012년 11월 30일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역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해안절벽 등 해양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에 해당되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22km로 그 중심에는 독실산(639m)이 우뚝 솟아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다양한 식물자원(208종)과 가거도를 거쳐 통과하는 철새는 바다제비를 포함하여 228종이 분포, 해양·육상의 생물종이 다양하고 질이 매우 우수하다. - 가거도 주변해역 서식하는 종으로는 대규모 홍합군락 및 해중림 군락이 발달되어 있으며, 무척추 동물의 종 다양성은 개적구, 굵은줄격판담치, 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 등의 104종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안 및 외해도서 중 상위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면류(Sponge)의 경우 국내 최대의 종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대형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 비늘산호말, 톳, 작은구슬산호말 등의 54종의 다소 큰 규모의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다. - 또한 신안 가거도는 대만난류의 서해 진입로인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참조기, 홍어, 멸치,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돗돔 등 22종의 어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아열대성 어류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 한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용 편의시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 반면 해양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되나 지역 주민의 생계수단과 어업활동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기존 공원법과 수산자원보호법 규제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외에 추가 규제나 제한조치는 없다. - 이번에 가거도와 소화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개소로,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141.35 km2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철새갯벌담당(240-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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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 제5호로 지정].hwp (Down : 771, Size : 7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