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9122 4946
2014-09-12 16:23:00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이 주요 원인인 듯"
- 신안군(군수 : 고길호)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서 5.6% 82백만원 늘어난 47,110건 1,534백만원으로 확정․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신안군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남 17개 군(5개 시 제외)중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해당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에 의거 세액이 산정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한 것에 따른것으로 분석됐으며 더불어 재산세의 20%가 종세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25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금번 신안군의 재산세 개인 최고액 납세자는 서울시 종로구의 손*선님의소유토지 250필지에 부과된 18백만원이며, 법인 최고액 납세자는 신안군 지도읍의 (주)동*에너지로 소유토지 16 필지에 부과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고지서는 조사된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되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신용카드 결재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군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과 납세의무자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hwp (Down : 358, Size : 5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이 주요 원인인 듯"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보도자료/해명 912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J8OTEyMnxzaG93fHBhZ2U9MzQx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