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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09:18:00 | |||
신안군 드림스타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
- 최근 경북 칠곡․울산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등 심각한 아동사건이 잇달아 발생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처벌 등을 강화하여 2014.9.29 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알아야 할 학대사례와 예방법, 신고요령 등을 교육,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관련 업무 직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여 신고의무자로서 의무이행과 방법을 숙지하고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아동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240-8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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