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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3-01-04 14:32:00 |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신안군 1월 11일부터 접수.."3~4월 지역상품권으로 60만원 일시 지급" | |||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며,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전년도에는 10,916명에게 65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240-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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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hwp (Down : 149, Size : 13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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