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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10:13:00 | |||
신안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쇠고기 수입증가 등 피해 입은 사육농가에 지급" | |||
- 이번에 지급하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던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한우를 출하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두수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신안군은 지난 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 891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총 3,630두에 대해 지급되며, 한우는 두당 1만3,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7,343원이 지원된다. - 또한,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5월 31일 한우가 FTA 폐업 지원품목으로 확정된 후 그 직전 1년 이상 기간 동안 한우를 생산한 농가 중 더 이상 한우사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신청을 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신안군에서는 1차로 72농가를 확정하였다. - 이들 농가에서 사육중인 1,042두에 대해 암소는 두 당 89만9,000원, 수소는 두 당 81만1,000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사육중인 한우를 매각 또는 도축해야 한다. - 또한,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 -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240-8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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