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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2022-10-24 14:29:00 | ||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월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1.4%) 반영하기로" | |||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한도(상한액 월 110만원)가 규정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군의원들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대폭인상을 원하지 않은 점과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 의결 결과는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고, 신안군수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심의회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한, 신안군의회에서는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기획의회담당 (240-8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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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9대 신안군의회 의정비심의).hwp (Down : 80, Size : 9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