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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08:55:00 | |||
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 |||
- 감척대상은 전라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새우조망을 대상으로 총 4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이며 다만 ,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 구비서류는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 출입항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등이며, 어선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원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46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6 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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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연안감척 보도자료.hwp (Down : 388, Size : 4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