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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0:34:00 | |||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영업등록제로 전환” | |||
- 등록제는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존 영업신고증을 신안군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변경된 영업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군에서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28,000원 이다. -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되어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지녀야 하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 군 관계자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등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240-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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