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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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0:28:00
11월 15일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에서 판매
"해열진통제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 13개 품목 대상"

- 신안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판매하게 될 안전상비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13개 품목(해열진통제3, 감기약2, 소화제4, 파스2)이다.

- 판매장소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인 편의점 5개소로 지도읍에 GS25 신안천사점, CU 신안조선점, CU 신안지도점 3개소와 압해읍 CU 신안 압해점 1개소, 흑산면 CU 신안흑산도점 1개소다.

- 판매업소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교육수료 후 보건소에 신고·등록 후 판매하게 된다.

-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군 관내 25개 보건진료소와 7개 특수 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 아울러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8개면(증도면외 7개면)과 낙도지역은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신안군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고,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보건소 예방의약담당(240-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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