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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2-06-08 09:49:00 | ||
신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보도자료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94,644대/4,294백만원)은 금년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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