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96 | 1963 | ||
친환경농업과 | 2022-01-07 10:28:00 |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신안군 11일부터 접수..' 3~4월 지역상품권으로 60만원 일시 지급' | |||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신속히 대상자를 결정하여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240-8375) |
|||
보도자료-농어민공익수당.hwp (Down : 169, Size : 74.0 KB) |
신안군청이 창작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신안군 11일부터 접수..' 3~4월 지역상품권으로 60만원 일시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