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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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지원과 2021-12-27 09:22:00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 단속·처분나서..'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영업정지 처분'
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하여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다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블어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염전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 천일염지원과 천일염지원담당 (24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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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염전근로자 인권침해에 따른 소금제조업 영업정지 처분.hwp (Down : 154, Size : 1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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