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67 | 1557 | ||
천일염지원과 | 2021-11-17 16:59:00 | ||
염전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전담 공무원 지정·특별관리..'인권침해 발견시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추진' | |||
최근 논란이 된 2곳의 염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천일염 생산자들로 구성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도 오는 11월 25일 천일염 생산자 대회 시 군수특강 및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와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천일염지원과 천일염지원담당 (240-8556) |
|||
★보도자료-전담공무원지정.hwp (Down : 147, Size : 155.5 KB) |
신안군청이 창작한 염전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전담 공무원 지정·특별관리..'인권침해 발견시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