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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1-06-09 10:20:00 | ||
신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로 2번 나뉘어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신안군청(세무회계과)으로 신청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56,910대/3,064백만원)은 금년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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