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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2021-04-21 16:14:00 | ||
신안군의회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21일 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국회․중앙부처 전달' | |||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써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과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종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혁성 의장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신안의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신안군의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241-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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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 (2).hwp (Down : 211, Size : 141.5 KB)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hwp (Down : 203, Size : 5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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