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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10:11:00 | |||
신안군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자정결의대회 개최.. | |||
- 오는 3월 28일 천일염생산 개시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년 천일염생산 준비에 매우 바쁜 시기지만 최근 염전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염전이나 양식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실추된 천사섬 신안천일염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폐쇄적이고 개방되지 않은 고립된 생활권이라는 선입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대회를 준비하였다. - 이번 자정결의대회에서는 생산자 대표들(탁영체, 심해숙)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신안군수에게 결의문을 전달하여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의미의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대회가 끝나면 이어서 목포경찰서 형사과장과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과장을 초빙하여 인권침해 사례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한편 신안군에서는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흑산을 제외한 전 읍·면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2월 28일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 스티커 3,000매를 제작하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염전창고, 정류장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금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신안군 지역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240-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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