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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 2021-02-25 09:46:00 | ||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비대면 학습 및 교육참여수당’지원” | |||
이번 학습지원은 학업중단 후 학력취득을 희망하는 관내 청소년(9세 ~ 만 24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든 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21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만9세 ~ 18세)들의 학업복귀 및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위한“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교육참여수당 지원요건은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등록 한 후 매월 6회이상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 초등 월 5만원(교통카드), 중등 월 10만원(체크카드), 고등 월 20만원(체크카드)을 지원하며 지원된 금액은“교통비, 간식비, 자기계발비, 교육비, 문화활동비”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진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1-240-870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40-8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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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비대면 학습지원 및 교육참여수당’ 지원”).hwp (Down : 105, Size : 97.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