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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0-09-14 10:27:00 | ||
신안군 9월 재산세, 10월 05일까지 납부하세요!.."금융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세금 납부"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절반씩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로 납부된 세금은 신안군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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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보도자료.hwp (Down : 157, Size : 87.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