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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0-06-01 16:12:00 | ||
신안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만 2천여 가구에 약 38억원 지급 | |||
전남형 생활비는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안군이 60%, 전라남도가 40%의 예산을 부담해 시행됐다. 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지역적 특성상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돕는‘찾아가는 방문 신청 및 상품권 지급’을 실시하였다. 29일 기준 신청 대비 신안군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률은 99.4%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평균 지급 결정률이 88.8%임을 감안 할 때 비교적 빠른 지급 결정이 이루졌다. 이는 군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본청의 주민복지과와 교육복지과 직원 40여명을 접수 및 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착안하여 추진한 결과이다. 압해읍 김모씨(78세,여)는“코로나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살기도 어렵고 경로당도 폐쇄되어 답답증이 나서 혼났었다”며 “긴급생활비 상품권을 받아 오랜만에 읍내에 나와 쌀도 사고 고기도 살 수 있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락가구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형 생활비지원은 지난 29일(18:00)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신청 가구는 17,311세대로 이중 약 68%(11,703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지원 대상 계획(8,064세대)의 약 145%에 달하는 가구수 이다. 군은 현재 신청 건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및 재산조회 회신이 필요한 101세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주 이내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탈락한 5,507세대 중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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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_마감).hwp (Down : 130, Size : 57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