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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2020-04-28 13:31:00 | ||
신안군 코로나19 고통분담 상하수도 요금 1억원 감면..'전 군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 |||
감면 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을 포함한 관내 모든 군민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상하수도 사용분 요금 50%을 감면 받으며, 사용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된 금액은 자동 적용된다. 상하수도 사용 고지금액은 4월 사용분부터(5월 고지서) 부과 고지된다. 군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매월 1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장애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는 위기경보 해제 후에도 상하수도 요금 30%를 지속적으로 감면한다며, 조금이나마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담당 (240-8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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