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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0-03-27 13:48:00 | ||
신안군, “신안 1004 추모관” 조성 운영 업무협약 체결..'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신안군이 함께 하겠습니다' | |||
협약은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과 봉안비용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신안 1004 추모관은 목포추모공원(목포시 대양동)에 소재한 ⌜목포추모관 휴⌟ 봉안당 내에 개인단 기준으로 1004기 규모로 조성 운영한다. 봉안시설 이용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민인 경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외국인, 관내에 소재한 기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소재 개장유골의 경우 그 배우자가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관외 소재 개장유골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봉안비용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는 200만원, △무연고사망자 및 외국인은 50만원, △그 외 대상자는 130만원을 군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및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 1004 추모관 조성을 통해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과 유가족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며 “최적의 환경과 저렴한 비용으로 장사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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